2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단속… 작년보다 적발 건수 10% 줄어
올겨울 맹추위가 음주운전마저 얼어붙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의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질펀하게 술을 마시는 회식의 빈도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여겨진다.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간 이뤄진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모두 2만 6641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적발된 2만 9768건에 비해 3127건(10.5%)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인 오전 0~6시 사이의 단속 비율을 전년도 37.8%에서 올해 40.2%로 2.4%포인트 늘였는데도, 단속 건수는 1만 1283건에서 1만 784건으로 오히려 499건(4.4%)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대폭 감소했다. 최근 2개월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사망자 수는 71명,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사망자 수는 87명이었다.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는 실제로도 전년도보다 더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2~1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1.1도로 평년(0.2도)보다 1.3도 낮았고, 전년도 12~1월 평균기온은 1.6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았다. 월별 평균기온은 지난해 12월 영하 0.2도, 올해 1월 영하 2도, 2016년 12월 3.1도, 2017년 1월 0.1도였다. 지난해 겨울이 올해 겨울보다 더 따뜻했음이 통계로도 입증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온과 음주단속 건수가 ‘정비례’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국 평균 영하 0.2도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음주단속 건수는 1만 4761건, 평균 영하 2도를 기록한 지난 1월 단속 건수는 1만 1880건씩이었다.
물론 지난해 12월 단속 건수가 지난 1월보다 2881건(19.5%) 더 많았던 이유가 연말연시였던 탓도 있지만, 날씨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운 날씨가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 사망사고 경감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