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실’…환자끼리도 부딪치는 과밀 병실이 피해 키워

‘20인실’…환자끼리도 부딪치는 과밀 병실이 피해 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6:43
수정 2018-01-29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종병원, 1인당 면적 개정 의료법 70% 수준…“다닥다닥 숨 막힐 정도”

화재로 3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병상을 운영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밀양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 본관에는 총 17개 병실에 95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17개 병실의 환자 1인당 평균 면적은 4.6㎡가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 기준인 환자 1인당 면적 6.3㎡의 70% 수준이다.

특히 건물 3층 301호는 20인실로 평소 15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있었다.

참사 희생자 가족인 A(52)씨는 “침대와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녔다”며 “병실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전했다.

밀양보건소에 따르면 화재 당시 3층에는 총 21명이 입원 중이었다. 이 중 9명이 지난 26일 화재로 숨졌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은 4.3∼4.6㎡ 수준이다. 개정 이전의 의료법 기준인 4.3㎡를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의 병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좁은 병실에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세종병원은 개정 이전의 법적 기준인 4.3㎡를 겨우 넘길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운영했다.

환자 8명이 목숨을 잃은 5층 병실 6개 중 5개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이 4.3㎡에 불과했다.

1992년 사용승인을 받은 세종병원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1인당 면적 6.3㎡)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6.3㎡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병상 간 거리도 1.5m 떨어뜨려야 한다.

세종병원은 현행법 기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좁은 병상에 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25년 전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망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불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대비, 환자 수를 조정하고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운영하는 병원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상 간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피난 경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