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 “출국 금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 “출국 금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1:30
수정 2018-01-29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