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황우여, 양승태 등이 실검에 등장한 이유

여상규, 황우여, 양승태 등이 실검에 등장한 이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8 10:45
수정 2018-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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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8일 인터넷 실검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전날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간첩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인터뷰 하며 당시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보도했다.
SBS 화면 캡처
SBS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는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공수사국장 역임 당시 모국유학생 가장하여 국내 잠입 북괴간첩 일당 21명 검거했다는 역대 최대 간첩 조작사건을 발표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윤정헌씨의 1심 판사는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섰다. 여상규 의원, 임휘윤 변호사, 김헌무 변호사, 안강민 변호사, 이영범 변호사,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정형근 전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이에 이기동 전 수사관은 “무리한 수사였다. 신문 보고 다 안다. 진급하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나중에 무죄가 되든 신경 안 쓴다. 자기 목표는 이뤘으니까”라고 증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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