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액 한도 상향 불발
권익위 전원위 재소집할 수 있지만기존 안대로라면 부결될 가능성
일부 수정 땐 내용 다시 논의해야
‘불참’ 朴위원장 찬성 땐 의결 가능
중대사 홀로 밀어붙이기엔 ‘부담’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선물액 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28일 오후 인적이 드문 서울 양재동 꽃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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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 관련 권익위 입장’ 자료에서 “어제(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연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가 부결됐다”며 “청탁금지법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대국민보고 일정은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했던 전원위원 12명 중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과반수가 안 돼 부결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려면 전원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전원위원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안을 그대로 올려도 되지만, 격론이 벌어져 부결된 만큼 똑같은 안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지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 불참한 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이 가능하다. 찬성 1표가 부족해 과반수가 안 돼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국가 중대사를 권익위원장이 홀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 역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불참한 게 아닌가 싶다”며 “권익위 내 실무부서 역시 예상했던 상황과 달라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