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한선 올려도 가공식품 기준 놓고 소비자 혼란 불가피

선물 상한선 올려도 가공식품 기준 놓고 소비자 혼란 불가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수정 2017-11-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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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에 포함된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처럼 유권해석 문의가 빗발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선물 상한 10만원 적용 대상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여기에서 가공식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이라고 규정했으나 농산가공품은 별도의 함량 기준 없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농산가공품도 수산물의 기준을 준용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면 원재료 함량을 일일이 따져 선물을 고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편적인 명절선물 세트인 통조림식품은 대부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조림햄 ‘스팸’의 성분 표시를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 함량이 93.35%이고 참치를 가공한 ‘살코기 동원참치’도 다랑어 76%가 들어갔다. 술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달라진다. 도수가 높을수록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증류식 전통주, 위스키 등은 선물 1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수가 18%인 한산소곡주의 경우 찹쌀(37.37%), 누룩(14.01%), 멥쌀(11.21%) 등 국내산 재료를 51% 이상 썼다. 반면 맥아 함량이 10% 이상인 맥주, 쌀을 7% 정도 쓰는 막걸리 등 저도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원재료 함량 비율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식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축의 털을 사용한 캐시미어 목도리, 홍삼을 원료로 쓴 화장품 등에도 1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유권해석 의뢰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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