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10년 넘으면 정밀검사 의무화
앞으로 1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인 크레인은 2년마다 비(非)파괴검사(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검사)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안은 반복되는 크레인 사고를 막고자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용 주체별 책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크레인 사고는 2013·2014년 각 5건, 2015년 1건, 2016년 9건으로 늘고 있다. 올 10월까지는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13명(부상자 29명)으로 지난 6년간 가장 많았다.
우선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리 의무가 연식에 따라 강화된다. 정밀검사와 비파괴검사 의무화 외에도 10년 미만의 크레인은 설치 후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부품을 분해해 분석하는 세부 정밀 진단을 통과하면 일정 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수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등록된 모든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 허위 연식이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된 크레인 6074대 가운데 10~15년은 1141대(18.8%), 15~20년 286대(4.7%), 20년 이상 1268대(20.9%)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막고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연식과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볼트와 핀 등 안전 관련 중요 부품은 내구연한을 정한다. 또 크레인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 검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이 외에도 원청의 작업감독 역할 강화, 크레인 신호업무 전담 인력 배치, 임대업체와 원청업체의 안전 정보 자료 제출 및 교육 등 주체별 책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