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28 15:12
수정 2017-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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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부른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초등학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사건 축소·은폐 책임을 물어 교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교원 중징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0일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가 이날 기각되면서 숭의초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벌도 미뤄질 전망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원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열되,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시교육청이 징계를 직접 내리지 못하고 학교법인에 요구만 할 수 있다. 숭의초 학교법인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시교육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재벌회장 손자가 연루됐는지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결국 경찰에 공이 넘어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를 지켜본 뒤 이후 미흡하다면 추가 감사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사립학교법 내에서는 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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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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