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산란계 격리 조치 불가피…살처분 여부는 아직 확정 안 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은 전량 폐기된다. 다만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회의를 갖고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박완주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살충제 달걀의 이름과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프로닐은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라는 점에서 오염된 달걀의 유통·소비를 차단하려면 닭에 대한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다. 닭의 표면에 묻은 살충제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해당 닭이 생산한 달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살처분에 들어갔다. 최근 달걀 값이 폭등한 것도 지난겨울 사상 최악의 ‘AI 사태’로 살처분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정상으로는 달걀에 대해서만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다”면서 “(닭을) 살처분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에서는 닭 살처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프로닐 오염 달걀이 나오자 네덜란드는 150개 닭 농장을 폐쇄하고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를 두고 벨기에의 동물애호단체인 ‘가이아’는 “닭이 섭취한 피프로닐은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며 살처분이 필수 조치는 아니라고 반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8-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