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징역 4년 구형…특검 “끝까지 무소불위에 거짓말”
국정농단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 최순실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최순실씨가 재판 받는 사건 중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나온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5.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순실씨는 문제의 주인공인 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귀국하는 날 구형을 받게 됐다. 또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따.
최순실씨는 정유라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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