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간사 맡았던 ‘강성 진보개혁’ 성향 법무비서관 임명
청와대가 21일 김형연(51)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은 새 정부의 사법개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그간 강한 개혁·진보 성향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분산, 사법행정 체계 혁파 등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선의 문제 제기를 선두에서 이끌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최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대립각을 세운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비판적 목소리를 크게 내왔다.
법원행정처가 이 단체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까지 약속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를 사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비서관에 앉힌 것은 현 사법부가 앓는 여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견해가 어떤지를 내보이는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김 비서관 인선 배경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권법연구회의 주장 내용을 정책에 반영·채택하거나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을 발탁하는 등의 형태로 인권법연구회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물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사법부에 직접 개입할 순 없다. 또 판사들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정부와 직접 교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공석인 이상훈 전 대법관,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뿐 아니라 9월 물러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도 임명한다.
차기 대법원장으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가치관에 공감하는 인물을 앉혀 사법개혁을 추진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 체계·조직 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관 인사 정책 개편 등 각종 사법개혁 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비서관 인선에 대해 “법원에 큰 태풍이 몰아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하게 드리워지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관료화가 심화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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