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 입증자료 제출해야… 배우자·형제 등 대리신청 가능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우려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신청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경력이나 신분 세탁,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6개월 안에 이뤄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내면 되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게시된 자료가 입증 자료가 된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자부 측은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3500만건에 이르는 등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아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는 13자리의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그리고 검증번호 1자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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