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121곳을 포함해 전국 524개 전통시장에서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다. 시간은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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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