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최순실 사건’ 줄줄이 증인신문…10일 3차변론

헌재, 내달 ‘최순실 사건’ 줄줄이 증인신문…10일 3차변론

입력 2016-12-30 15:47
수정 2016-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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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1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대통령측 사실조회 신청 일부 허가…朴대통령 변론 출석·신문 불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달 10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일정을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을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하기로 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법원의 재판 일정을 확인해보니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해 1월10일 재판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날 최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을 증인으로 추가 채용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진다.

잇따른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등 증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3만 2천 페이지의 수사자료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이상 걸려 방대한 국회 측 논리나 주장, 증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핵심 증인을 채용하고 그에 대해 묻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록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양측이 따로 가진 의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증인의 신문은 1월10일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숫자가 많으니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와 관련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한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대상 기관은 미르·K스프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헌재는 이들 관계기관을 상대로 탄핵사유와 관련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또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날 심판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 대통령 대리인단 10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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