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결재 많아… 기억 살리려고 노력 중, 증인 신문 전에는 7시간 행적 제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당시를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입에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은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하나인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모르쇠’로 나올 가능성도 엿보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헌법은 우리의 미래…” 헌재 재판관들 현충원 참배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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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해명한 내용보다 진전됐나’는 질문에는 “말하지 못한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을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확실히 밝히라고 요청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본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일원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석명을 안 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 등 다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심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증인신문 전에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자 “박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소추사실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들이 다음달 10일 변론기일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재판관은 “구속 피고인 3명은 1월 10일 재판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날 최씨 등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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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심리 진행 속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와 각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3만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 내용을 분석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기록도 못 보고 법정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에 맞춘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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