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없는 대회도 출석 인정…정유라 고교 출결 다시 계산”

“공문 없는 대회도 출석 인정…정유라 고교 출결 다시 계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01 22:40
수정 2016-11-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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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출결 조사도 착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교 시절 승마협회 공문이 없어도 대회 참가를 이유로 결석한 날에 출석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일 “정씨가 공문을 받지 않은 채 대회에 나갔지만, 청담고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 준 ‘공문 누락’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7일 정씨의 출결 일수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 등에서 온 서류(공문)를 모두 확인한 결과 정씨가 법정 출석 일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3학년이었던 2014년 수업 일수 193일 중 실제 50일만 출석했지만, 나머지는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한 공문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았다. 2학년 때는 195일 중 대회 및 훈련으로 41일을 결석했다. 1학년 때는 194일 중 48일을 대회와 훈련 참여로 빠졌다.

그러나 공문이 없는 날이 많다. 2학년 때만 해도 4월 9~14일 KRA컵 전국승마대회, 9월 11~16일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 같은 달 24~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등 협회 측 협조공문이 없다. 윤오영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승마협회에서 관련 공문과 대회 일정에 대한 서류를 2일까지 받아 정씨의 출결 일수를 다시 계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정씨가 다녔던 중학교 시절 출결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받은 정씨의 선화예중 출석 기록을 공개하며 “정씨가 중3 시절인 2011년 수업 일수 205일 가운데 86일만 출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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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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