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25 16:54
수정 2016-08-25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2학기부터 같은 학교, 같은 반 급우들의 현장실습 현장을 지켜보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구성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지킴이단)’을 구성해 다음 학기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킴이단은 서울지역 특성화고 70개교와 마이스터고 4개교, 산업정보고교 5개교 모두 79개교에 걸쳐 학교당, 학급당 1명씩 모두 7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뒤,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한다. 시교육청은 지킴이단 가운데 학교당 대표 1명씩 모두 79명에게 4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보호방안, 노동인권 상담 및 대처법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따라 2009년 16.9%였던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지난해 47.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부와 학교에 등 떠밀려 정작 특성화고 학생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등 금품 위반이 62.4%(73곳), 초과·야간근무 등 근로시간 위반이 28.2%(33곳)나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해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 등에게 이야기하길 꺼리고, 친구들에게는 편하게 말하는 점에 착안해 지킴이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진로직업과에 신고 전용 전화(02-3999-563)도 구축했다. 시교육청은 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손잡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자문과 학생 노동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활동 등에도 나선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