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36개월 미만도 가능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36개월 미만도 가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30 20:28
수정 2016-06-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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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서울시문 그래픽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서울시문 그래픽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이 완화됐다. 다음달부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0세반(0∼24개월), 1세반(24∼36개월) 대상자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종일반 비율이 약 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까지 적용되면 연말께 종일반 비율이 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홑벌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홑벌이 중 종일반이 필요한 부모들을 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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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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