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5시간 폭행’ 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영장

‘딸 5시간 폭행’ 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영장

입력 2016-02-04 14:37
수정 2016-0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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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목적 넘어선 심각한 폭력”…계모 여동생도 아동학대 혐의 적용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4일 오후 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계모 B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부는 딸이 숨지기 전에도 딸의 도벽과 가출에 대해 훈계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B씨는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저녁 여동생(39·C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같은 날 회초리로 조카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A씨는 딸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에도 플라스틱 막대로 딸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린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C양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과수는 C양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를 다음주에 통보할 예정이다.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집안에 보관해온 A씨 부부는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 내용과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A씨 부부에게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지원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A씨 부부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 범죄행동분석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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