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7 16:21
수정 2016-01-27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전입이 탄로나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4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모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도봉구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정씨는 15점의 가산점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지를 도봉구의 지인 집으로 옮겼다.

 그는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구청은 정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가 합격 뒤 주민등록을 다시 전 주소지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이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씨 차량이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에 6개월 간 단 한 차례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가산점 제도에 편승해 위장전입을 했고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했다”며 “임용취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