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父, 전날 아들 2시간여 폭행… “어머니도 시신 유기 가담”

‘부천 초등생’ 父, 전날 아들 2시간여 폭행… “어머니도 시신 유기 가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0 15:29
수정 2016-0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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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보관됐다가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이 숨진채 발견되기 전날 술을 마신 아버지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어머니가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 C(34)씨로부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군이 2012년 11월 7~8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의 아버지 B(34)씨는 경찰에서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11월 7일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B씨를 추궁해 B씨가 A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군 아버지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 아들을 강제로 씻기려고 끌고가다가 다쳤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2012년 가을 A군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폭행으로 A군이 다친 뒤 한 달 남짓 집에 방치해 숨졌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각 조사를 받은 A군 부모가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씻지 않으려고 해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려왔다”고 같은 진술을 함에 따라 A군에 대한 부모의 폭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군 어머니가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데 가담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C씨는 아들이 숨진 날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인 11월 9일 혼자 집으로 돌아와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집 밖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신 훼손·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아들이 숨진 다음날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부모의 공통된 진술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A군 시신을 훼손한 날짜(2012년 11월 9일)를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A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다”면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공식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부검에서 A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그러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2012년 당시 A군이 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주민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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