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입력 2016-01-07 12:34
수정 2016-01-07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옥향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당 월 22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인 점을 근거로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은 제외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앞서 한어총은 같은 이유로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은 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의 7곳이다.

충남·충북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