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휴대전화로 초교 女동창 치마 속 찍은 법원직원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6 11:20
수정 2015-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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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6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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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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