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청년수당 월 50만원 준다

서울시 저소득 ‘취준생’에 청년수당 월 50만원 준다

입력 2015-11-05 10:24
수정 2015-1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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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등 계획서 심사해 3천명 선발…최장 6개월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으로는 90억원이 책정됐으며 5년간 1만 5천명 지원이 목표다.

시는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비교되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복지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이므로 기본 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는 정책설계 원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도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 이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올해 519명에서 2020년 5천명으로 10배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린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천900∼6천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5년간 1만 5천500명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천440가구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도모하는 30인 이상 모임에 내년부터 활동공간과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사업도 한다.

일을 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계속한다. 내년 1천명 등 5년간 3천명을 지원한다.

올해 말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여는 ‘청년청’에는 청년 단체 57개가 입주한다.

청년청은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 스스로 모색하는 거점 공간으로, 입주 단체들은 저렴한 비용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와같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 541억원 늘리는 등 5년간 7천136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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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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