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때 이혼하면 평균 위자료 3600만원선… 정신적 고통 감안 10년마다 500만원 늘어

60세때 이혼하면 평균 위자료 3600만원선… 정신적 고통 감안 10년마다 500만원 늘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05 23:36
수정 2015-10-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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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일수록 위자료 느는 이유

황혼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위자료는 2600만원 정도이고 혼인 기간이 10년 늘어날 때마다 450만원이 늘어난다. 평균 이혼 연령이 50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60세에 이혼하면 3100만원, 70세에 이혼하면 36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이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등 3명이 지난해 발표한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제1심 합의부 이혼 판결문 1098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90만원으로 산정됐다.

평균 이혼 연령은 원고의 경우 50.3세, 피고는 51.8세였다. 평균 혼인 기간은 20.8년이었다. 혼인 기간이 10년 길어질 때마다 약 447만원의 위자료가 증액됐다. 원고가 여성인 경우 560만원, 이혼 사유에 부정행위가 포함되면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60세 정도의 남편(피고)이 부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36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평균 위자료와 10년 증액분을 더한 3100만원에 원고가 여성인 경우 560만원 정도를 더한 수치다. 남편의 외도가 이혼 원인이 된다면 여기에 500만원을 더한 4100여만원이 위자료로 책정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혼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하는 여성의 경우 재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황혼 이혼의 위자료가 더 상승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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