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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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납부율 33.6%까지 뚝… 결손분 세금으로 채워

서울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총액 761억 7884만원 가운데 255억 8421만원만 낸 것으로,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사학 법인들이 이를 내지 않으면 결손분은 국민 세금인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7개교, 고교 11개교 등 총 47개교(13.5%)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낸 곳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교 47개교로 모두 69개교(1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립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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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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