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해야”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해야”

입력 2015-04-16 10:58
수정 2015-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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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안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행령안 폐기와 온전한 선체 인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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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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