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입력 2015-04-16 15:35
수정 2015-04-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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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두 명의 유족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처음으로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냈고, 15일 또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에 대한 배상 신청 27건, 화물에 대한 배상 신청 44건 등을 포함해 총 7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건은 해수부가 인천YWCA에 마련한 현장접수처를 통해 신청됐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 등 평균 8억2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배·보상금을 받으려면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상당수 세월호 유족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건이다.

작년 6월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들이 살았다면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 약 3억원과 아들과 본인에 대한 위자료 6억원을 제시하며 “일단 3천만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서 수년간 혼자 아들을 양육했는데 전처가 몰래 소송을 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에서는 사망한 승객 285명에 대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9천91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 가운데 90%는 이 돈을 수령했지만 공무원이나 고소득자의 유족은 국가와 선사,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상당수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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