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7살 아들 안고 17층서 투신…아들 생존

엄마가 7살 아들 안고 17층서 투신…아들 생존

입력 2015-03-23 14:39
수정 2015-03-2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가정불화가 원인”…40대 여성 숨져

남편과 불화를 겪던 40대 여성이 7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 17층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나,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 50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42·여)씨와 아들 B(7)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나, B군은 크게 다친 채 의식이 남아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모자 관계로, 해당 아파트 17층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시신의 훼손 정도, 집 베란다에 간이사다리가 놓인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군을 안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A씨는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바닥으로 곧장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으나, B군은 A씨의 품에 안긴 채 떨어진 영향으로 생명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나뭇가지 위로 떨어질 때 충격을 1차로 흡수한 영향으로 B군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B군은 뇌출혈과 팔·다리 골절 등 중상이지만, 현재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할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와 집 벽면에도 남편을 원망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부의 문제로 어린 아이까지 희생될 뻔한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17층에 떨어진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고 천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