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임협 합의로 얼마나 받나

현대차 조합원 임협 합의로 얼마나 받나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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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 적용 땐 최대 2천700만원…”실리 챙겼다” 평가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로 조합원들은 임금과 성과금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노사는 29일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따졌을 때 1인당 받는 총액이 2천2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기본급 인상을 추가 적용할 경우 최대 2천700만원을 넘어선다.

성과금과 격려금 규모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안 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올해 노사가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안은 지난해보다 높다.

또 지난해와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10차례와 12차례 장기 파업을 벌였지만 올해는 6차례 파업한 것을 감안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도 올해는 크게 줄었다.

합리 노선의 현 집행부가 올 임협에서 적은 파업으로 임금손실을 줄이고, 충분한 보상을 가져가는 등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는 임금 9만7천원 인상,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지급,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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