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예정된 부분파업 모두 취소
현대자동차 노사가 29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밤늦게까지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 측은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모두 취소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요구안 등을 놓고 난항을 겪어 왔다. 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별도 위원회를 설립해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9만 8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지급 ▲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회사가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9-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