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못 면한 이재현 CJ회장…침울한 표정 못 감춰

실형 못 면한 이재현 CJ회장…침울한 표정 못 감춰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재현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다.”

12일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505호 법정.

이미지 확대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구급차로 옮겨타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형사10부 권기훈 재판장의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이 회장의 미간이 한층 더 찌푸려졌다.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들며 동요하기도 했다. 이 회장 옆에 앉았던 변호인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실형을 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CJ그룹 관계자들의 기대가 꺾인 순간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다. 휠체어에 몸을 깊숙이 묻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이 회장은 바짝 야윈 모습이었다. 짧은 바지 아래로 가느다란 발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회장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2시 35분에 시작돼 40여분 가량 이어졌다.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 반쯤을 가린 이 회장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만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한 권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지자 어깨를 들썩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무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구속 수감된 뒤 같은 달 18일 기소됐다. 그러나 신장이식 수술을 사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1심의 징역 4년 선고에 이은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4월 재수감 됐지만 14일 만에 입원을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 다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2심 재판에 임했다.

이날 실형을 유지한 서울고법의 선고로 이 회장은 ‘구속 피고인’의 신분을 벗지 못한 채 다시 구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사건을 변호한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는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