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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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6.6 = 검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8 = 서울중앙지법,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6.25 = 검찰, 이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6.27 = 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7.1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구속기소.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 기소중지 ▲7.27 = 검찰, CJ그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로비 정황 포착·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8.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8.13 =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8.20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11.18 = 이재현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11.27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12.17 = 이재현 회장 1심 첫 공판. 구속기소 5개월 만에 법정 첫 출석 ▲2014.1.14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 구형 ▲2.14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법정구속 하지 않음 ▲2.19 = 검찰·이재현 회장 쌍방 항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2.28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4.24 =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 각각 확정 판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첫 공판. ▲4.30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따라 이재현 회장 재수감 ▲6.16 = 이재현 회장, 서울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6.24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간은 8월22일까지 ▲8.13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14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 구형 ▲8.19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가, 이재현 회장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8.21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21일까지로 연장 ▲9.12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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