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유언비어’ 정미홍·지만원씨 무혐의

경찰, ‘세월호 유언비어’ 정미홍·지만원씨 무혐의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 일당·시체장사’ 글 논란’선동꾼있다’ 새누리 권은희 의원도 무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성 발언을 한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역시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봤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족 비하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일부 표현이 부각돼 알려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외부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