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일당·시체장사’ 글 논란’선동꾼있다’ 새누리 권은희 의원도 무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성 발언을 한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의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역시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봤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족 비하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일부 표현이 부각돼 알려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외부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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