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원인 조사에도 의문 제기 “다음 재판서 증거내겠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자신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김 대표 측 변호인은 11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과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내용 중)유병언 회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 수리와 증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더 오래된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 등장한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부인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또 검찰의 사고 원인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복원성 상실이나 변침 등 외에 다른 원인에 대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찰은 선장·선원의 잘못이나 부실 고박, 과적, 증개축 등을 침몰 이유로 주장했는데 그 외 원인의 심리를 희망하는 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다른 원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판장이 요청하자 변호인은 “다음 재판일까지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다른 원인이 뭐냐”고 기자가 묻자 “다음 재판을 지켜보라”며 “이상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측의 지시대로만 했다”, “관리책임이 없다”, “평소 과적이나 부실고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과실과 승객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피고인별 주장이 잇따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 공판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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