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전교조가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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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우열반 추진에 반대”, “상문고 재단 퇴진 점거농성”북한 역사책 인용 강의하다가 해직되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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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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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한 전 수석부지부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통일위원장을 맡아 세미나에서 북한 역사책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취지로 축약해 ‘이런 내용이 있더라’하고 간단히 소개하는 의미였는데 마치 우리가 북한 사상을 전파하려는 것으로 몰렸다”고 해명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 국장은 전날 통화에서 “당시 상문고 선생님들이 전교조 서울지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요청해 부패사학의 민주화를 위해 전교조 차원에서 나섰던 것”이라고 해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른 조합원들이나 해직 교사 모두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해직교사에 대한 탄압이 아닌 전교조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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