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진보교육감 “최대한 전교조 돕겠다”… 일촉즉발 위기

[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진보교육감 “최대한 전교조 돕겠다”… 일촉즉발 위기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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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시도교육청 이행 점검 교총 “판결 존중…”법 준수자세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놔 갈등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리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점검,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 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조합원들의 자동 납부가 15%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전교조를 돕겠다”고 해 전교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취임 뒤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판결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으로 나왔더라도 교원단체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며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다른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도 “이번 판결은 5분 지각한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한 것과 같은 판결로 생각된다”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전교조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극한 선택은 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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