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해외연수 울산시 간부 ‘징계’ 불가피

세월호 참사에 해외연수 울산시 간부 ‘징계’ 불가피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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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와중에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했던 울산시청 고위공무원 등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시는 안전행정부가 시 환경녹지국장(3급)과 A 사무관(6급)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B 사무관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환경녹지국장과 A 사무관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감사팀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녹지국장은 해외연수 단장, A 사무관은 연수를 기획한 책임자여서 각각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B 사무관은 이 연수에 동행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검토,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는 소집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중징계는 정직·해임·파면이며, 경징계는 견책·감봉이다.

환경녹지국장 등 울산시와 울주군청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 되던 지난달 21일 7박 9일 일정으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여행했다.

이들의 공무국외여행 목적은 유럽 국가의 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보는 것이었지만 다수 방문지가 관광지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또 이들의 여행에 울산시가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민간업체 관계자 5명이 동행했다.

이들 민간업체는 울산시로부터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매년 8억∼1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받는다. 동행한 민간업체 2곳은 올해 8월과 12월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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