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추가 투입과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청해진해운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고자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 계획 변경 인가가 적법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박 원장이 근무하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추가 투입과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청해진해운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고자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 계획 변경 인가가 적법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박 원장이 근무하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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