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12년간 아동 97명 사망… 가족이 주범

[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12년간 아동 97명 사망… 가족이 주범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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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명 중 9명이 부모·친척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처럼 지난 12년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총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수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97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연도별로는 2001년 7명, 2002년 4명, 2003년 2명, 2004년 12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등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연도별 사망 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학대로 숨진 아동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 정보가 집계되지 않아 관련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사망 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임과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의 경우 2009년 50%,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0%였다.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에서 2012년 50%로 급증했다.

지난 12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정 형태는 부자가정이 평균 27.6%로 가장 높았고, 모자가정도 14.5%를 차지했다. 재혼가정은 6.7%에서 11.3%의 수준이었으며, 친·인척에 의해 보호됐던 아동은 4.4%에서 8.9%로 나타났다.

부자가정, 모자가정과 더불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부, 미혼모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전국 4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1만 943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 9570건에서 2009년 9309건, 2010년 9199건, 2011년 1만 146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 8979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71.3%인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5370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368건(37.0%), 여아가 4035건(63.0%)으로 여아의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1452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는 보육시설 등 외부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성범죄나 심한 폭행, 가혹 행위가 아니면 형사 및 격리조치 하기 어렵고 대부분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남의 가정사 개입’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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