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비명… 귀 막은 法

아이들의 비명… 귀 막은 法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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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상해치사 적용 고작 징역 10년·15년 각각 선고…법정 최고형 20년 크게 못 미쳐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와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0년과 15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정부는 아동 학대를 강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각급 경찰서에 아동 학대 전담 수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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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칠곡 계모
법정 가는 칠곡 계모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가운데)씨가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 수성구 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오열하는 울산 생모
오열하는 울산 생모 11일 울산지방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자 흐느끼는 생모를 이명숙(오른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위로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20년이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경찰에 아동 학대 전담 수사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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