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졌는데… 법원 “살인 고의성 없다”

[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졌는데… 법원 “살인 고의성 없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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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울산 계모 1심 판결 논란

울산 계모 박모(41)씨는 당초 살인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오열하는 울산 생모
오열하는 울산 생모 11일 울산지방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자 흐느끼는 생모를 이명숙(오른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위로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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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칠곡 계모
법정 가는 칠곡 계모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가운데)씨가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 수성구 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모두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박씨가 칠곡 계모 임모(36)씨보다 형량이 5년이나 높게 나왔다. 이는 박씨의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임씨는 아예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이들 계모의 형량은 높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제로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치사죄 최고 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이번 선고 형량은 이를 잇달아 갈아 치우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 계모 박씨와 칠곡 계모 임씨의 형량은 재판부가 여론을 감안해 상해치사죄로는 최대한 높게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도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형량을 내렸다”며 “특히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소위 ‘건희 사건’ 선고공판에서 계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해치사죄가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형량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씨의 경우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1심의 공소장을 항소심에서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 법조인을 중심으로 임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씨의 범죄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숨진 A양의 부검감정서에 사망 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온 게 공소장 변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법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딸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볼 때 상해치사죄 적용은 다소 의외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1회성 폭행으로 숨진 칠곡 A양에 비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사회단체들은 “두 사건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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