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중심에 선 문건 3가지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중심에 선 문건 3가지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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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문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측이 밝히면서 촉발됐다.

중국 대사관이 지난달 14일 위조라고 회신해 온 문건은 모두 세 종류다.

유우성(34)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①번)과 허룽시 공안국이 ①번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조회서(②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③번)가 그것이다.

③번 문건은 변호인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유씨의 출입경 기록상 ‘입-입’이 중복된 부분은 전산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가 허위라는 내용이다.

지난 5일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가 입수 과정에 관여한 문건은 ③번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만한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들어간 김씨는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을 만들고 싼허변방검사참 관인을 찍어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 문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결과 변호인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에 찍힌 관인과 ③번 문건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③번 문건의 위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김씨가 국정원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③번 기록은 위조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천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며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것은 ①번과 ②번 문건인데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건의 문서도 위조됐을 개연성이 남아 있다.

③번 문건은 ①번과 ②번 문건의 내용에 들어맞게 작성돼 있고, ①번→②번→③번 문건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①번 문서는 국정원이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①번 문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요청해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②번 문건을 다시 발급받았다.

①번부터 ③번까지 문건은 모두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영사의 손을 거쳤다. 검찰이 국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해 받은 ②번 서류마저도 이 영사의 손을 탔다.

진상조사가 공식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검찰은 이제 ①번과 ②번 문건의 진위 여부는 물론 누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①번 문건을 입수한 또다른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3가지 문건 확보·전달에 모두 개입한 이 영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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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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