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일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일지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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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서울고법 형사7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검찰 요청에 따라 중국 측에 양쪽에서 제출한 출입경 기록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2014.1.7 = 민변, 검찰이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 ▲2.14 = 중국대사관,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 ▲2.16 = 유씨에 대한 공소유지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 의혹 부인 ▲2.18 = 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 구성.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선양총영사관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뿐이라고 언급 ▲2.19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본격 가동. 검찰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직·간접 조사 착수 ▲2.20 = 진상팀, 증거위조 의혹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입장 요청 ▲2.22 = 진상팀, 조백상 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24 = 진상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25 = 국정원, 진상팀에 자체조사보고서 제출. 진상팀, 중국에 국제사법 공조절차 진행 위한 내부절차 착수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양영사관 방문 현지조사 ▲2.26 = 진상팀, 국정원 보고서로 조사대상 특정 천주교인권위, 증거위조 의혹 관련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2.28 = 진상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대검 DFC, 진상팀에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회신 서울고법, “진상 규명과 재판 별개” 3월 28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 하기로 결정 ▲3.1 =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진상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3.3 = 진상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공조 요청 ▲3.5 = 서울중앙지검, 천주교 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에서 3차 소환 조사받은 후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3.6 =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자살 당시 호텔 벽에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혈서 쓰고 국정원 개혁 요구하는 내용 등의 유서 남긴 것으로 확인 ▲3.7 = 검찰, 증거 위조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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