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불법매각 이어 또 사고
KT 자회사가 불법으로 위성을 판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회사가 부장급 직원에게 2800억원의 사기를 당하면서 KT의 허술한 자회사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2주째인 황창규 KT 회장이 연달아 떠안은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내부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KT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6일 사고가 터진 KT ENS에 따르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는 자금담당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감과 서류 위·변조를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KT ENS 측은 이를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중이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말 자회사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KT 샛(sat)은 무궁화위성 3호를 5억 3000만원에 홍콩 위성 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황 회장의 리더십과 능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는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KT ENS는 이전 KT네트웍스가 지난해 8월 사명을 바꾼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KT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2-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