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 형량 어떻게 나올까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 형량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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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vs 무죄…전문가마다 예상 제각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20년도 부족하다는 의견부터 무죄를 전망하는 의견까지 다양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욱 주목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폭동을 준비해놓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테러’이기 때문에 RO의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평시에 기간시설을 타격했다면 재물손괴에 그치겠지만 전시에 그러자고 모의했다면 내란음모로 볼 수 있다”며 “테러는 꼭 RO와 같은 조직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의 수단과 방법, 시기 등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을 일으키자는 결의도 없어 무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 이 경우 이 의원에게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도 “R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A4용지 200페이지 분량의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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