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기간 격리 필요”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檢 “장기간 격리 필요”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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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 17일 선고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다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피고인 등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RO총책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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