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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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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