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검찰,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정권의 시녀 증명”

오병윤 “검찰,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정권의 시녀 증명”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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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합진보당 트위터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합진보당 트위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사실과 관련해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선부정을 덮으려는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선부정을 덮고자 일으킨 조작사건에 검찰은 정권의 시녀임을 증명하듯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용납할수 없다. 이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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