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제한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좋은 결과”라며 “단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인 선거권을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형자 선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제 인권의 기준”이라며 “지난 2004년과 2009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제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췄다는 점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자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복역을 하는 동안 대선과 총선이 있었지만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 참여도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제한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좋은 결과”라며 “단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인 선거권을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형자 선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제 인권의 기준”이라며 “지난 2004년과 2009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제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췄다는 점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자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복역을 하는 동안 대선과 총선이 있었지만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 참여도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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